[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원회는 정부 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관련 부처에 특정 농수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 정부 관계부처에 "가액을 정할 때 세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 적용제외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그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줬는데 적용제외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용제외까지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를 불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에서 국민의당 황주홍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도 사회적 배려차원의 유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번 법대로 식사비를 3만원으로 제한하면 한우집이나 횟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전복이나 장어 등을 양식해 상품으로 파는데 2년반 걸리는데 이분들이 현재 준비한 것들을 팔 수 있는 시기까지는 유예하든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의원은 농축산물의 고급화룰 강조해 온 정책이 일순간에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부가가치 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해왔는데 갑자기 판로가 막히면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며 "이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를 줄여 급격한 소비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 의원들도 가액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얘기되는 가액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특정계층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엄연히 알고 예측되는 마당에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정착시키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액 논의 때 정부 측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경직된 모습을 보여온 게 사실"이라며 "정부쪽에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이 법의 취지도 살리고 조기 정착시켜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 위원장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대로 시행되면 국내 민간소비에 분명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 중에서도 1차 피해자가 사회구조상 약자인 농수산임업 농가들에게 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