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분보유 한도 높이는 은행법 개정 국회에 가로막혀
"은행산업 '메기' 역할 하려면 ICT 기업이 주도해야" 지적
[뉴스핌=심지혜 기자] “제대로 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는 24일 KT사옥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설명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역할을 하려면 ICT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 은행들과 차별화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큰 숙제로 지적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IT기업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 산업의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4%로 제한된 산업의 은행 지분 소유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19대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법안만 발의만 됐을 뿐, 야당의 반대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K뱅크 주주사는 KT를 중심으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뱅크웨어글로벌, GS리테일, 알리페이, 스마일게이트 등 21개사다. 이 중 절반이 ICT 기업이다.
안 대표는 "은행 도입은 당시 50%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진행된 것”이라며 “카카오뱅크의 경우 금융 사업자인 한국금융지주가 대주주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결국 금융 산업이 주체가 돼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생존은 하겠지만 기존 은행 문화와 다를 것이 없게 된다"며 "메기 역할을 할 ICT 기업을 통한 혁신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명회에 함께 참석한 맹수호 KT부사장 또한 “은산분리의 근본은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함인데 주주들의 대출을 막는 등으로 이미 방법이 있음에도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해야 할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이 주체 없이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맹 부사장은 은행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자본 투자도 어렵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일례로 5조원 규모 대출이 가능하려면 최소 50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투자한 자본금 2500억원 외에 추가로 2500억원이 필요함에도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를 채우기 위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석근 서강대 석좌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해외에서도 은산분리 문제가 있었지만 산업이 먼저인지, 감독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의 끝에 대다수 나라가 '산업을 일으키자'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를 개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핀테크는 중국에도 뒤쳐져 있는 상황"이라며 "빨리 규제를 개혁해 관련 기업들이 서둘러야 해외 다른 국가들을 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의 총아라고 불린다"며 "비대면화, 모바일화로 기존 은행들의 운영 비용을 줄여 금리를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K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은산분리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