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KB개인택시 행복대출'을 9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개인택시 사업자(만 25세~만 75세)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액은 서울보증보험 보증가능금액 이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현재 연 3.38%에서 시작한다. 이는 최고 우대금리 1.5%p(일시상환 최고 연 1.0%p)를 적용한 이율이다. 우대금리는 국민은행 거래실적 및 상환방법 등에 따라 달리 적용받는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일시상환의 경우 대출개시일 로부터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또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로 대출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을 통한 저렴한 대출금리와 한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정훈 국민은행 상품개발부 팀장은 "이번 신상품 출시로 개인택시사업자의 생활자금지원 및 금융비용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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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개인택시 사업자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사진=국민은행> |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