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배기량 기준 부과, 비싼 외제차만 유리"
[뉴스핌=장봄이 기자]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4),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경차인 모닝의 경우(신차 기본사양 기준) 자동차세를 살펴보면 현행 7만9840원(998cc)에서 7만3200원으로, 아반떼의 경우는 22만2740원(1591cc)에서 11만28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심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