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 기간 오는 11월 18일
[뉴스핌=김신정 기자] 법원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낸 현 전 회장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19일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을 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자산과 채무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후 이들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는 부인 이혜경씨와 공동 보유한 서울 성북동 주택과 토지 2건, 미술품 약 300점의 경매 대금 공탁금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기간은 오는 11월18일까지로 동양그룹 CP피해자 등 채권자들은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