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는 오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 자율심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 동안 카드·할부리스 등 여신금융업권의 광고심의는 각 회사의 준법감시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졌다.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으로 이달 말부터 여신금융협회가 광고심의를 담당하게 됐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5월부터 여신금융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여신금융업계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자율심의 절차를 마련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실효성 있는 광고 자율심의를 위해 매분기별로 협회자율심의 대상 광고를 점검하고 시정이나 사용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원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부 부장은 “여신전문업권이 자발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