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560억원대 탈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증여받고서 증여세를 탈세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신 이사장이 인정한 액수만 혐의사실에 포함됐다"며 "일본 조세당국으로부터 롯데홀딩스 주식가치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탈세약을 재산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를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