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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성수 더민주 의원 “단통법 위반 유통점 중 0.6%만 제재, 솜방망이 처벌”

기사입력 : 2016년10월06일 13:59

최종수정 : 2016년10월06일 13:59

[뉴스핌=정광연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 단통법 위반 모니터링 결과와 방통위 유통점 과태료 부과 내역을 비교한 결과 과다지원금 지급 등 단통법을 위반해도 0.6%만 제재를 받고 있다며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6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KAIT가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2014년(10월 이후) 4246건, 2015년 2만879건, 2016년(6월기준) 9018건으로 총 3만4000여건에 달했다.

또 전국 총 9246개 대리점 중 단통법 위반 건수는 5727건으로 신고센터 접수된 1219건과 합산하면 총 6946건에 달한다. 대리점 1곳 당 0.75건의 위반한 셈이다. 판매점의 경우는 전체 위반의 38.5%(13,135건)으로 대리점 위반 건수의 2배가 넘는다.

반면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으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은 230건에 불과했다. 이는 모니터링 결과와 단통법 위반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5963건과 비교하면 0.6%에 해당한다.

실제로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 실태점검은 2015년에 3번, 2016년 2번에 그쳤다. 대리점에 대한 사실조사의 경우도 2014년 1번, 2015년 2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KAIT의 모니터링 결과와 실제 제재가 이렇게 차이나가 나는 것은 모니터링 결과와는 다르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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