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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M 스파크‧벤츠 C63 AMG S 등 853대 리콜

기사입력 : 2016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10월07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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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스포일러 미들 립 등 제작결함

[뉴스핌=전선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GM의 스파크와 벤츠 C63 AMG S 등을 포함한 853대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안전띠와 스포일러 미들 립 등의 제작결함 때문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한국GM,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으로 과징금 839만원이 부과된다.

우선 한국GM의 스파크(EV)는 에어백 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에어백 및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란 충돌이 감지되면 좌석에서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13년 7월 5일부터 올해 7월 26일까지 제작된 스파크(EV) 376대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7일부터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C63 AMG S는 전방 스포일러 미들 립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스포일러 미들 립이 차량에서 이탈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스포일러 미들 립은 주행 중 차량 아래로 내려가는 공기의 흐름을 변화시켜 타이어 접지력을 향상시키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올해 6월 20일에 제작된 C63 AMG S 1대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재장착)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카고트럭은 전축 타이어에 작용되는 적차 상태의 하중이 해당 타이어의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해 안전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8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차량은 리콜조치에 들어간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카고트럭 56대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의 TGX 특수자동차는 배출가스 발산방지장치의 제작결함이 발생해 연료소비 증가 및 엔진출력 저하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올해 2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7일까지 제작된 TGX 특수자동차 36대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의 CBR300R 이륜자동차는 엔진내부 커넥팅 로드* 베어링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커넥팅 로드란 엔진 내부의 피스톤과 크랭크 샤프트를 연결하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14년 5월 27일부터 올해 6월 6일까지 제작된 CBR300R 384대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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