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감독원장에 규정 개정이나 제정 관련 안건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안건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규정 제정이나 개정 관련 안건상정 요청권은 없다"고 문제제기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에 요청한 금감원의 의결사항이 금융회사의 인허가, 검사결과 및 조치, 자본시장에 대한 조사 및 감리 관련 사항이다. 이는 금감원장의 안건상정 요청권이 금융위가 금감원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만큼 불합리한 규정이나 관행에 대해 잘 알 수 있다"며 "동양사태 당시 금감원이 금융위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듯이 금감원장에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관련 안건상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은 "법령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공동작업하고 있다"며 "원에서 위원회 요청하는 일이 그 규정때문에 불편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