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LG·애플 주가 '반사이익'

기사입력 : 2016년10월12일 10:28

최종수정 : 2016년10월12일 10:28

LG전자 이틀새 5% 상승..애플도 나홀로 올라

[뉴스핌=김신정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을 결정하면서 휴대폰업계가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 생산과 판매를 중단시킨 삼성전자 주가는 폭락하고 있는 반면 LG전자와 애플의 주가는 며칠사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LG전자는 이틀간 주가가 5% 넘게 상승했고, 애플도 11일(현지시간) 나스닥 거래에서 0.22% 상승 마감했다. 이날 나스닥 지수가 1.54% 내린 점을 감안하면 애플은 나홀로 상승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을 선언한데 따른 반사효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전날 자료를 통해 "고객의 안전을 위해 갤럭시노트7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단종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없다던 중국에서 팔린 갤럭시노트7 제품도 리콜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업계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스마트폰 신제품이 50여일 만에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전량 리콜에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제품 생산과 판매를 전면 중단한 11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급락해 전날보다 8.04% 떨어진 154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24.89p(1.21%) 하락한 2031.93p로 장을 마감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당장 신제품 출시로 활기를 띠는 듯 보였던 휴대폰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시장 판도도 뒤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갤럭시노트7는 리콜이 발표되기 전 한때 판매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9월 갤럭시노트7 리콜이 시작되자 이동통신시장 번호이동 건수는 46만9045건으로 전월 대비 20.5% 급감해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 1일 갤럭시노트7 판매 재개 후 하루 평균 1만대 이상 팔리자, 업계는 휴대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또 다시 갤럭시노트7 단종이라는 암초를 만나 시장은 우울한 분위기다.

또 삼성전자가 사실상 배터리 발화사고가 잇따른 갤럭시노트7을 포기하면서 전작인 갤럭시S7으로 이번 하반기 승부수를 둬야 하는데, 그러기엔 LG전자, 애플 등 경쟁사 신제품들이 줄줄이 출시되면서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애플이 오는 21일 국내 아이폰7 출시를 앞둔 상황이어서 당초 삼성전자와 휴대폰 판매 각축전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이 마저도 어렵게 됐다. 애플은 지난달 아이폰7과 아이폰7 플러스에 방수·방진기능과 듀얼카메라 등을 탑재하고 헤드셋 잭을 없애고 선이 없는 이어폰 '에어팟'을 선보였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무선사업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최근 문제가 된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국내외 주요 언론 등은  아이폰7이 혁신기능이 없는 단순한 제품에 불과하고 폄하했지만 갤럭시노트7이 빠진 휴대폰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지켜 봐야 한다. 시장조사업체 IDC 조사에 따르면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11.8%로 삼성(22.4%)의 절반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달 출시된 LG전자 스마트폰 'V20'도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초 연휴 기간에는 약 2만대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V20은 갤럭시노트7 판매가 중단되면서 초반 흥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국 업체 화웨이는 물론 구글도 수혜가 예상된다. 구글은 지난 4일 안드로이드 기반의 '픽셀폰'을 첫 선보였는데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 판매 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결정이 우리나라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휴대폰 수출은 전체 수출액 5267억5700만 달러 가운데 5.51%(290억3,900만달러)를 차지한 수출 으뜸 상품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액(올해 1~8월)이 지난해같은 기간에 비해 7.8% 감소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