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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성영훈 "김영란법, 캔컨피·카네이션 제재 불변"

기사입력 : 2016년10월17일 10:42

최종수정 : 2016년10월17일 12:45

[뉴스핌=김나래 기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국감때 논란이 됐던 청탁금지법 개별사안에 대해 입장이 바뀐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무위 비금융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10일 국감 이후 청탁금지법이 캔컨피법·카네이션법 등으로 희화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며 "그 뒤로 달라진 입장이 있냐"고 질문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에 성 위원장은 "지난 국감 이후에 개별사안에 대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후 최 의원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최근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에 관한 발언 이후 지난 14일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조직 신설을 검토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에 행자부의 인력충원 검토를 우회적으로 비꼰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해석의 오해와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30여명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행자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시행 후로 달라지는 사회가 올 수 있어 권익위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낙하산 인사 청탁관련 내부고발자와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 인원도 적절히 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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