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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우병우 '동행명령' 당론…야권 공조 '관심'

기사입력 : 2016년10월19일 15:01

최종수정 : 2016년10월19일 15:01

운영위 21일 국감…"동행명령, 야 공조하면 가능"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2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을 놓고 야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권이 우 수석 증인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을 추진할 지 관심이 쏠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에서 우병우 수석의 동행명령은 야당이 공조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과 공조하자고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재 운영위에는 전체 위원 28명 가운데 야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의원이 16명이기 때문에 동행명령권 관련 표결이 진행될 경우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우 수석은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자기가 지시하고 보고받는 셀프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동행명령 발동 여부는) 더 지켜보자"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동행명령 발동 등 사안을 두고 사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회동이 무산됐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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