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만적인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이는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의 행태에 대해 법원이 불법성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단지와 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가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제재를 받았다(그림 참고).
한편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를 전후로 몇 차례 대국민 사과의 뜻을 표했지만, 이후 소송을 제기해 반성에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