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신분 소환 뒤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
[뉴스핌=전지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가족 회사인 '정강' 자금 횡령·배임,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우 수석 측도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우 수석은 일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뉴시스) |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검찰이 지난 8월말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규명에 나선 지 약 3개월 만이다. 우 전 수석이 2013년 4월 조직을 떠난 뒤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3년 7개월 만에 조사자 신분으로 돌아오게 됐다.
현재, 우 전 수석은 자신과 아내,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수천만원의 차량 유지비를 회사에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처가의 강남땅 특혜거래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2011년 처가가 보유한 강남역 인근 땅을 넥슨에 1300여억원에 팔았는데, 넥슨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지난 7월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재직 시절 '정강' 공금 유용과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주식 대박' 사건의 장본인인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수사를 끝으로 사실상 주요 핵심 인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