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상금액 확정 후 30일까지 지급 예정
[뉴스핌=김겨레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피해를 본 협력업체에 대해 이달말까지 보상을 마치기로 했다.
10일 삼성전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과 관련한 1차 협력사의 피해상황을 오는 14일까지 조사하고 18일에 보상금액을 확정하기로 했다. 확정된 보상금액은 오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피해보상이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주은기 삼성 상생협력센터 부사장은 이날 경기도 안성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갤럭시노트7 2차 협력사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갤럭시노트7 1·2차 협력사 대표 10명도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노트7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을 전액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종에 따른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에 대해서도 갤럭시S7 등 다른 모델을 추가로 배정해 최대한 협력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갤럭시노트7과 관련한 1차 협력사는 57곳, 2차 협력사는 160여곳으로 파악됐다.
주은기 삼성 상생협력센터 부사장은 "피해보상 지원 효과가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까지 제대로 전달돼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