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 따라 진행 여부 결정 예정
[뉴스핌=박예슬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취하 서류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14일 임 고문이 낸 이혼소송 취하서에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사진=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좌), 임우재 삼성전기 상무(우)> |
앞서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며 이 사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이송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아직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지난 10일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1조2000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취하서를 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사장이 임 고문의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임 고문의 소송은 재판부 판결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임 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냈던 소송은 지난 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심리를 시작했다. 다음 기일은 12월 22일이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