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지난 2014년 벌어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눈물 속에서 진행됐다.
유가족들의 소송대리인 신용락 변호사는 "어린 고등학생들이 아무 잘못 없이 희생됐다"라며 "사법부가 생명과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세워주길 바란다"라며 첫 구두변론을 울먹이며 이어갔다.
이에 재판부는 손해배상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피고인 정부 측은 손해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원고로만 347명이 이름을 올린 이번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선 주로 원고와 피고가 신청한 증인 심문 조율과 법정대리인 서류 미비점 보완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법원 민사 10부 이은희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은 관련 형사판결이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자료 등만으로도 충분히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다만, 형사사건이나 특조위에서 직접 원고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해서나마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라고 재판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 정부와 청해진해운 측은 손해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서면을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정부 측은 "세월호 참사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정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청해진해운 역시 "무리한 증개축, 화물과적과 부실한 고박 등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선체 인양 후 침몰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이에 대해 원고측 소송대리인(법무원인 원)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재판기록, 감사원 감 감사자료, 공무원 징계자료, 특조위 청문회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와 해경 관계자, 청해진해운 관계자와 전문가, 유가족 등 총 3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첫 증인심문 대상은 사고 당시 침몰 중인 세월호를 지켜보던 유조선 둘라에이스호의 문예식 선장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고 당사자 1명을 추가로 증인신청할 것을 원고측 소송대리인에게 지시했다.
청해진해운측도 증개축이 사고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반박하기 위해 증인 4명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4명까지 필요없다며 1명만 신청하라 명령했다.
법무법인 원의 이유정 변호사는 "향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도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진행사항을 지켜볼 것"이라며 "여론 조작, 회유, 특조위 활동 방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도 입증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본격적인 증인 심문이 시작되는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7일로 정해졌다.
한편,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및 직무유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