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군사정보보호 절차 규정한 기술적 성격의 협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24일 전날 발효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 동북아시아 지역내 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발효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체결 국가 간의 군사정보보호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기술적 성격의 협정인 만큼 동 협정 체결이 역내 안보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 및 러시아를 포함하여 32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우리 국방부는 중국 측에 대해서도 지난 2012년에 이어서 2016년 10월에도 중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시 제안한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간 GSOMIA 체결에 대해 "중국 측은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유관 국가들이 냉전 사고를 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대립과 대치를 격화시키고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불안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겅솽 대변인은 "이는 평화 발전 시대의 조류와 지역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므로 유관 국가는 군사 협력을 할 때 지역국의 안전 우려를 확실히 존중해야 하며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
한국과 일본은 전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GSOMIA를 체결했다. 이로써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