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정호성 녹음파일을 공개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체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4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질문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문제파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녹음파일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논란이 된 녹음파일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다.
이 차관은 해당 파일의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도 거부했다. 이 차관은 “특검과 재판도 진행 중이기 떄문에 녹취록을 특조위에서 열람하는 건 어렵다”며 “증거물을 내긴 어렵지만 최대한 질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그 중 2대의 휴대전화기에서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