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노 전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출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실무상 최종 책임자이자 최종 결정권자"라며 "피해보상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후세에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노 전 대표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엄단을 통해 무분별한 제품 개발·판매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우리사회가 지불해야 될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무해성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에게는 벌금 1억5000만원이 구형됐다.
홈플러스 김모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법규관리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D사 조모 팀장,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사 김모 대표 등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금고 5년~7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6일 노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