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일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입장 발표에 대해 “교육감과 교장이 협의해 교육과정을 조정한 것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조처”라며 “교육부의 시정명령이나 특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내 중학교 교장이 지난달 30일 회의를 통해 1학년 역사 과목을 2018년 이후에 편성하도록 한 조처에 대해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며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과 특정 감사 등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회의가 교육감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해 학교장과 협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호를 근거로 교육부의 시정명령이나 특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당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교육부조차 추진 여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 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학교에 배포할 경우 학교 현장에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논란이 일고 있는 교과서를 무작정 학교 현장에 배포하는 것은 교육적인 태도라고 할 수 없다”며 “교과과정 편성을 1~2년 늦추도록 한 조처는 국정 교과서 논란 속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온건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