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을 내년 1분기중 개편한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정수기 코디네이터, 장애인 활동 보조자 등을 직업군에 추가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7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지역 금융애로수렴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간 정수기 코디네이터, 장애인 활동 보조자 등 새로 생긴 직업의 경우 유사한 직업·업종을 적용해 왔다. 직업은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해지는 직업·업종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현행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의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신규 직업·업종을 상해위험등급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지역 금융애로수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에서 우측으로 5번째부터)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사진=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