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자동차 생산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한액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오른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불합격한 자동차를 환불 또는 재매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등록 말소 시 현물로 반납해야 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배출가스보증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