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제3·4지대 정치세력 활성화위해 개헌 매개
전문가들 "조기대선 전 개헌논의는 정치적 제스처 될 것"
[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차기 대선 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 전 개헌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켜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정지된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다.
헌재는 현재 재판관 9명이 7명 이하로 줄어들어 탄핵심판 결정(6명 이상의 찬성)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내년 3월 초순까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에 내년 3월 초순에 결정이 난다면 대선은 헌법이 규정한 60일 이내인 내년 5월 초순에 치러진다. 헌재 결정이 내년 1월 말에 나올 경우 대선은 3월 말에 치러진다.
탄핵 이후 최대 과제는 조기 국정수습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까지 총리 권한대행체제가 유지되긴 하지만 리더십 공백에 따른 리스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먼저, 탄핵안 통과로 야권은 조기 대선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촛불민심을 동력 삼아 정권교체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야권의 유력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 의결 시 즉각 사임"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헌법 준수를 앞세워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권은 개편이란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불편한 동거가 힘들어진 가운데 제3지대 또는 제4지대 정치세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 매개 고리는 개헌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이 또한 결국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닌 정치적 제스처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개헌논의에 바로 착수하기 위해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를 출범시켰다. 이는 탄핵 이후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하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대통령 사퇴 이후 법정 준비 기한이 60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개헌 논의는 물 건너 간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탄핵안 논의로 사실상 개헌 논의는 중단됐었지만 실제로는 개헌 논의를 진행해 쟁점되는 사안들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 탄핵과 개헌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한다"며 "개헌에 대해 의지가 있었다면 정세균 의장이 말한대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8대와19대 개헌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대선 전까지 (여야 이해관계에 따라) 적극적 개헌 논의는 어렵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해 다음 대통령이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조기대선 국면에서 개헌을 대선 전에 논의할 시간이 없어 대권주자가 개헌을 공약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