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인 테스(대표 주숭일)는 보통주 1주당 220원의 현금배당을 시행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 일반주주들의 경우 배당에 대한 세금을 현행보다 덜 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기존 15.4% 징수하던 세금에 비해 주주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3년간 적용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주주들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현행보다 약 42% 덜 낼 수 있게 된다.
테스 관계자는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배당기업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으로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며 "합리적인 배당정책과 변경된 제도 적용을 통해 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증가도 추가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