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근로조건 교섭 결렬…결항편 예약자, 목적지 변경·환불 가능
[뉴스핌=한태희 기자]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노동조합 파업으로 대한항공 여객기 84편(왕복 기준)이 결항한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종사 노조가 오는 22일부터 열흘간 파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업 첫날부터 26일까지 5일간 대한항공 여객기 84편이 운항되지 않는다.
국제선과 국내선이 각각 20편, 64편 줄어든다. 결항하는 국제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와 오사카, 홍콩,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으로 가는 비행기다. 국내선은 김포공항에서 김해·울산·여수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와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으로 가는 편이 결항한다. 대한항공은 노조 파업으로 화물기 7편도 운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대한항공> |
결항편은 대한항공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선 결항 비행기를 예약한 고객은 추가 비용이나 위약금 없이 목적지 변경 또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국내선도 위약금 없이 환불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이틀 전인 오는 20일부터 국토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조는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파업에는 대한항공 조종사 2700명 중 189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