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르의전설2 2차 저작물 단독 권리 위메이드에 없어..2차 저작물 배포 행위 중국 저작권법 침해 행위 해당"
[뉴스핌=이수경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액토즈소프트 CI=각 사> |
위메이드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액토즈소프트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만이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2(중문명 : 열혈전기)'의 모바일 버전 게임이나 웹 버전 게임을 개발 또는 서비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 3자에게 유포하거나, 보도자료, 신문, 전단,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한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원은 위메이드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도 한국과 중국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자료 배포 등 동일한 언론대응에 나서고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권리구제에 실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액토즈와 위메이드 간 과거 화해 조서를 보더라도 제3자에게 미르의전설2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라이센스를 위메이드 단독으로 맺을 권리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동의없이 위메이드로부터만 이용 허락을 받아 2차 저작물을 작성해 중국내에서 복제, 배포하는 행위가 중국의 저작권법 침해행위라도 볼 수 있는 점도 기각 결정의 이유로 삼았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법원에 가처분 기각 결정은 위메이드가 자사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미르의전설2' IP 계약이 위법한 행위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