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풀리는 49개 중 생계형 적합업종 13개 지원책 마련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내년 고추장을 포함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지만 중소기업은 법제화를 요구한다. 생계형 업종은 법으로 보호한다는 명문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다.
3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중소기업적합업종(중기적합업종)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 중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대기업 중심 경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과제의 경우 여당과 야당,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중기적합업종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의를 통해 중기적합업종에 지정되면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 것. 하지만 민간 자율 약속이란 점에서 규제가 다소 느슨하다. 이를 강화하자는 게 중소기업 목소리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내년 들어 중기적합업종이 대거 풀리기 때문이다. 내년 3월 금형으로 시작으로 떡국떡, 골판지 상자 등 49개 품목이 해제된다. 이 중에는 중기중앙회가 제시한 생계형 적합업종 13개가 포함돼 있다. 전통떡·청국장·순대·간장·된장·고추장·두부·단무지·도시락·국수·당면·냉면·앙금류다.
정부는 13개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6월 중 근본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법제화는 차선책이란 것.
정부가 중기적합업종 법제화를 꺼리는 건 외국과의 마찰을 우려해서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경제를 개방했는데 자칫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적합업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통상 마찰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해외에서도 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은 바가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