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액 손실금액으로 확정되는 것 아냐"
[뉴스핌=이지현 기자] 동양생명이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으로 최대 2837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게 됐다.
<사진=동양생명> |
3일 동양생명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회사의 전체 육류담보대출 금액은 3803억원이며, 이중 연체금액은 2837억원이라고 밝혔다.
연체 금액은 1개월 미만이 75억원,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2543억원, 3개월 이상~4개월 미만이 219억원이다.
동양생명은 "대출의 연장과 갱신을 중단하면서 연체 규모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연체금액이 손실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현재 육류 담보물을 확인 하고 있으며, 손실규모 및 주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재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은 육류중개업체가 냉장업체등과 짜고 같은 담보물을 가지고 10곳이 넘는 금융사 및 대기업 등에서 중복 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금액은 최대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