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억670만원 제재조치 통보
[뉴스핌=김연순 기자] 거래처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부풀려 발급한 농협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NH농협은행에 대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해 거래처의 자금력을 허위로 부풀렸다며 '기관경고'를 '과태료 1억670만원'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대형은행이 금감원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지난 2014년 KB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이후 2년 여 만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9개 영업점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건설사 등 49개 거래처에 대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칙적으로 발급한 사실이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A건설사는 사채업자 등에게 자금을 빌려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부풀렸다.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사에 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는 해당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했지만,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에선 질권이 해제돼 문제가 없는 자금으로 위장됐다.
또 다른 거래처는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후 다음 날 자금이 전부 인출되기도 했다. 고객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해 수수료를 부당하게 편취한 것도 적발됐다.
농협은행 39개 영업점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험계약자 42명에게 기존에 가입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했다.
영업점은 이 과정에서 고객이 일정 부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지 않았다. 해당 거래를 통해 농협은행이 얻은 관련 수입보험료는 14억700만원(은행 수수료 수입 4천6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 규정상 거래처의 자금 이력을 변칙적으로 위장하는 것은 법규 위반 사항인데도 영업점 직원이 해당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보험 계약 해지 후 1개월 안에 다른 상품으로 계약을 유도한 것도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