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오는 12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박한철 헌재소장은 5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제2차 변론에서 "이영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1월 12일 오전 10시 재소환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