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동우, 신한지주 회장 결정 앞두고 '리더자격' 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금융 영역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 필요"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2017년의 슬로건을 '선(先) 신한'으로 정했다. 아울러 한동우 회장은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경영리더가 갖춰야 할 자격과 역할을 제시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6일~7일 양일간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한동우 회장을 비롯한 전 그룹사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 본부장, 부서장 등 5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신한경영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선 그룹의 중기 6대 핵심과제에 '창의성'과 '속도감'을 더한 2017년 전략방향을 주제로 토론과 발표 형식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신한금융은 2017년의 슬로건을 '선(先) 신한'으로 정하고, 신한만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한 7개의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디지털 변환(Digital Transformation)를 통해 모든 업무나 체제 등을 디지털 중심으로 바꿔나가기고, 그룹의 고객자산·고유자산 운용역량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진출의 현지화ㆍ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글로벌화(Glocalization)를 지속 추진하고, 그룹사간 교류를 통해 전문역량 활용도를 높이는 등 그룹 운영체계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선제적이고 역동적인 리스크관리(Proactive Risk Management) 체계 구축, 전략적 비용절감 및 자원 재배치 가속화 및 성장부분으로 자원 재배치를 통한 그룹 생존력 향상 등이 7개 전략 과제에 포함됐다. 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변화의 본질을 먼저 보고, 한발 앞서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실행하는 선견(先見), 선결(先決), 선행(先行)의 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 회장은 강연을 통해 "기업은 올바른 경영이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차원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리더의 자격과 역할인 '경영리더상'을 선포했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경영포럼 강연을 통해 신한 경영진의 행동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한 '경영리더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신한금융지주>

경영리더상은 저성장, 디지털 경쟁 격화 등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한의 경영진이 새로운 환경에서 앞서가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재정의한 것이다.

한 회장이 선포한 경영리더상은 ▲신한문화의 전도자 ▲고객가치의 창조자 ▲열린 협력을 촉진하는 동반자 ▲변화의 선도자 ▲지속가능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가 ▲미래 인재의 육성가 등 6가지 롤모델로 구성됐다.

6가지 롤모델 중 리더에게 그룹 전체의 관점에서 금융 뿐만 아니라 비금융 영역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리스크의 이면에 존재하는 기회 요인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의 성공을 이끌어온 리더의 모습 중,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과 변화하는 미래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을 고려했다"면서 "신한의 가치체계인 신한WAY에 대한 리뷰, 그룹사 임직원 인터뷰,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리더십 트렌드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거쳐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경영리더상은 단순히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한의 리더를 평가하고 육성하며 선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신한의 기업문화에 내재화돼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신한경영포럼' 초청강연을 마치고 한동우 회장 및 그룹 CEO들이 강연자로 나선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한금융투자 강대석 사장, 신한은행 조용병 행장,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 한동우 회장, 신한카드 위성호 사장, 신한생명 이병찬 사장.<사진=신한금융지주>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