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HUG 2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 개선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월부터 3억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는 1년에 38만원의 보증료만 내면 전세보증금을 전약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집중인은 역전세난 등을 이유로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주지 못하더라도 6개월 안에 차액을 돌려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는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이같이 제도를 개선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집주인의 과도한 빚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위변제(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것)하는 정책 상품이다.
<사진=국토부> |
보증금 한도도 높인다. 기존 가입대상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이다. 오는 2월부터는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한도도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한다. 지금은 주택가격의 90% 이내로 제한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면 HUG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한다.
또 주택 유형별로 담보인정비율을 다르게 했었지만 2월부터는 모두 100%까지 인정한다.
보증료율도 개인 0.150%에서 0.128%, 법인 0.227%에서 0.205%로 인하해 보증료 부담(보증금 3억의 경우 연45만원에서 38만4000원)으로 부담을 낮춘다.
은행 전세대출과 연계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기간도 2개월로 연장한다. 지금은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HUG에서 전세금을 반환한다.
또 방문·서류 송부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증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세입자의 보증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집주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HUG의 대위변제 후 경매까지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되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