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위원 측, 추가 준비서면·석명신청서 제출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근무장소를 이탈했다고 봤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법적 근거없이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장소 이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공무원이 유연근무제를 적용받을 때는 다 법적인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추위원 측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추가 석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제출된 '세월호 7시간' 석명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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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또 4차 변론에서 이뤄진 증인 신문과 관련해선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대답했다"며 "오히려 피청구인(대통령)이 공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인상을 재판부에 줬다고 본다"고 평했다.
또다른 증인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경우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고 봤다.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가 불명확해 헌재의 증인출석요구서도 전달받지 못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두 비서관이 법정에 나와 사실을 밝히는 게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