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뇌물 '부정한 청탁' 있어야
뇌물죄는 崔-朴 ‘연결고리’ 입증이 관건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뇌물죄 및 3자 뇌물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 혐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뇌물죄와 3자 뇌물죄 모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부분이 특정 혐의와 관계가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 부분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부정한 청탁’은 판례에 잘 나와 있다.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뇌물성(性)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필요하지 아니하며, 그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동기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또 어떤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해 교부된 것이라면 형식과도 관계 없이 뇌물성격으로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B를 통해 C에게 돈을 제공하게 했다면 형법 제130조에 의해 부정한 청탁에 해당, 제3자 뇌물수수의 죄책으로 인정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직무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상황으로 미뤄볼 수 있다.
또 하나의 판례를 보면, A라는 사람이 B 사람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C에게 사업을 부탁한 사안에서 제3자뇌물죄의 성립이 인정됐다. 이 경우에도 박 대통령이 최 씨의 편의를 위해 이 부회장에게 부탁했다면, 제3자뇌물죄가 성립이 가능하다.
다만, 특검은 이 부회장과 최 씨의 상관 관계 물증은 충분히 확보했으나, 박 대통령과 관련된 물증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 씨와 박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이 부회장-최 씨-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입증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에 이어 최 씨와 박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 등 재벌총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 씨가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점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이 부회장 외에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 CJ 이재현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등 재단에 출연한 기업의 총수들이 동일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SK그룹과 롯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최 씨를 뇌물수수자로 보고, 박 대통령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조의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