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 및 주주, 투자자 등에게 기업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 불안을 야기하고 금융 거래를 위축시켜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고, 대우조선해양에게는 회사가 처한 상황을 숨겨 조기 구조조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손해를 끼쳤다"며 "특히 회계분식의 이유가 피고인의 대표이사 연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62)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사장은 회계분식을 통한 직접 이득이 없었고 부사장 부임 이후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년간 해양플랜트 선박 사업 등에서 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5조7059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렇게 조작한 장부를 이용해 신용등급을 잘 받아 2013년부터 2년간 은행권 대출 4조9000억원 등 총 20조8185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의 성과급을 부당 지급한 부분도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는데도 '회계지식이 없어 몰랐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