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세입자의 눈물①] "싫으면 나가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받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기준금리+3.5%p
보증금 증액 상한선 5%
신규나 재계약은 해당 안돼...실효성 논란

[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원룸에 거주했던 직장인 임모(30) 씨는 아직 계약만료 전인데도 최근 쫓기듯 이사했다. 집주인이 어느날 갑자기 "물가 상승으로 보증금 상승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보증금 상승분 2000만원에 해당하는 (월세 명목) 관리비 20만원을 달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며 월세가 급등한 가운데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에서 대학생들이 월세 및 하숙 전단을 살펴보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대출로 환산하면 연이자 12%. 요즘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가 2%를 밑도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4.75% 역시 훌쩍 넘기는 '위법' 사례다.

임씨는 "차라리 보증금을 올려줄테니 더 살게 해달라"며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소리는 "(집주인 입장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니 그럴 수 없다. 싫으면 나가라"였다. 임씨는 너무 황당했지만 다툴 여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을 알아봤고, 모아둔 돈을 보태 전세 1억짜리 원룸으로 이사했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여·31) 씨도 최근 세입자의 서러움을 겪었다. 상가임대차 계약만기 5년이 다가오자 건물주가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월세를 두배나 올리겠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이다.

너무 지나친 조건이었지만 매장 인테리어 투자 비용과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갈 수 없어 결국 하소연과 설득 끝에 100만원 올린 월세 300만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이 역시 지나친 상승폭이 었지만 정씨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며 "5년마다 시달리느니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내 소유의 상가를 하나 마련해야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실효성 없던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과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선'

임대차(賃貸借)에 관해 민법(民法)에 우선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각각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과 '차임 증액 상한선' 등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이같은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意思) 여하에 불구하고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를 위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말한다. 이를 위반한 임대차 약정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의 미래가치, 건물 감가상각 속도, 세입자의 임대료 체불 가능성, 공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연 12%' 혹은 '기준금리×4.5배' 중 낮은 비율을 곱한 범위에서 월차임 전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2016년 6월 기준) 기준금리 1.25%를 적용한 5.63%가 법정 상한선이다. 한편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선'은 9%다.

역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p'다. 현재 기준금리 1.25%를 적용하면, 법으로 정한 상한선은 4.75%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연간 475만원, 월 39만5833원을 넘으면 안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편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선'은 5%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4.75%를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세종만 5%대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7%를 넘어섰다.

이렇듯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과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선'이 잘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계약 기간 중'에 한정됨에 따라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보증금 상승과 전·월세 전환율 결정은 사실상 집주인과 건물주의 재량인 셈이다. 따라서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횡포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4년간 서울 전셋값 49% 상승...재계약 위해 월평균 181만원 빚 내야

통계청과 KB국민은행 부동산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30세대 가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월 360만원(2013년4월)에서 370만원(2016.11월)으로 2.7%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가 주로 거주할 수 있는 1분위(하위20%)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800만원(2013년4월)에서 8300만원(2016년11월)으로 22% 상승했다. 수도권은 44%(3900만원), 서울은 49%(6400만원)로 더욱 많이 올랐다.

시계열 통계 '5분위 평균전세 아파트가격과 5분위 배율' <자료=KB국민은행 부동산 제공>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 인상액'은 2억5389만원(2013년2월)에서 3억7906만원(2016년11월)으로 1억2517만원 상승했다. 상승률은 역시 49%에 이른다.

같은 기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흑자액'은 월평균 97만원이었다. 가계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과 교육비·교통비·식비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전세가격 인상액(한국감정원)'과 '가계흑자액(통계청)'을 비교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폭등하는 전셋값을 감당하기 위해 월평균 181만원의 빚을 내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은 월평균 99만원의 가계부채로 계산된다.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4.8%로 양호했지만 연립·다세대(6.8%)와 단독주택(8.3%)은 상한선을 크게 웃돌았다. 일반적으로 연립·다세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일수록 월세 부담이 더 커진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