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적용
[뉴스핌=황세준 기자] 롯데케미칼로부터 '뒷돈'을 받은 세무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김모(52)씨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부산지방국세청의 롯데케미칼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 관련 편의 제공을 얻어내는 대가로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구형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이고 형사재판 진행 중 이 사건으로 받은 돈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했거나 관련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