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제재…엔씨소프트에 과징금 1100만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소프트웨어 분야 대표기업인 ㈜카카오와 ㈜엔씨소프트가 불법하도급거래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은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 하도급업체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관련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116건의 온라인 게임의 그래픽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지난해 6월 열린 업종별 실무간담회에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계약서미발행을 비롯한 불법하도급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 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행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