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향후 변론기일 동안 불출석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9일 제12차 변론에서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납득할 사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에 대해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차례 탄핵 법정 출석을 미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재소환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선실세' 최순실 씨 역시 예정된 신문 일정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재소환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