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늘 오전 9시30분 재소환한다.
지난달 12일 1차 소환에 이어 32일만의 두번째 소환이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19일 기각됐다.
법원은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 보완에 집중했다. 지난달 20∼21일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조사했고,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21일),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21일), 김신 삼성물산 사장(25일), 김종중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25일) 등을 소환했다.
오늘은 오전 9시 30분 이재용 부회장을, 오전 10시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소환한다.
아울러 이달 8일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10일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했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결정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내부 결론을 내렸으나 청와대 지시로 처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핵심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