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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재벌 총수 개인회사와 계열사간 내부거래 금지"(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13일 15:21

최종수정 : 2017년02월13일 15:21

4차 재벌개혁안 발표...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도 포함
대기업 경영활동 위축우려는 형사처벌 엄격 규정으로 해결
대기업 총수 및 일가 소유 개인회사 계열사간 내부거래 차단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4차 대선공약으로 '재벌 개혁안'을 꺼내들었다.

'경제 대통령'을 자청한 유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혁안'과 '재벌 총수 개인회사 내부거래 규제' 등이 담긴 재벌 개혁안을 발표했다. 1차 육아휴직 3년법, 2차 칼퇴근법, 3차 창업지원 확대안 등에 이은 네번째 공약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기업들의 사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할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고소, 고발 확대 우려도 제기된다.

유 의원은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우선 피해자에게 고발권을 직접 주고 특히 집단소송제와 결부되면 피해받은 중소업체 모여서 소송하게 되는데,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해 조사하지 못했던 상당부분이 고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13일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제 4차 재벌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이어 "대기업 경영활동이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게 형사처벌만이라도 엄격하게 규정하면 영세기업의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공정거래법과 관련,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또 재벌들의 편법 상속과 증여를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목적으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 내 타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금지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총수 및 그 일가가 지배하는 개인회사를 통해서 계열사들로부터 일감을 받아 큰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런 재벌 수익 획득 통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계열사간 일반 거래를 막는다는 우려에 대해선 "총수들의 개인회사가 아닌 계열사를 만들어 법적으로 공정한 거래를 하면 된다"며 "총수일가 개인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치"라고 답했다. 

한편, 유 의원은 재벌개혁안 발표에 이어 노동개혁법안 발표를 예고했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 상시적 근무나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든지 총량제한을 검토하고 있는데 노동개혁 발표할 때 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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