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학선 기자]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영장심사 다음날인 17일 새벽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 구속 vs 불구속 |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