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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피살' 테러지원국 재지정·유엔 회원자격 공론화

기사입력 : 2017년02월20일 16:11

최종수정 : 2017년02월21일 15:00

정부, 국제사회와 북한 전방위 압박…"북한이 사건 배후" 공개 지목
중국 석탄수입 잠정 중단…"북한에 큰 타격 vs 북한용 아닌 미국용"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주요 용의자들이 북한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 등을 공론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정부 입장 발표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김정남 암살 배후로 북한 정권을 지목하고 강력 규탄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두 번째 소집한 NSC 상임위원회에서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 및 여러 정보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북한을 공개 지목했다.

그러면서 "제3국의 국제공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자행된 이번 살인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자 테러행위로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잔학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테러행위들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정권의 테러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정권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욱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북한의 여타 도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재 정부의 테러 대응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테러 예방 및 초동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의 발언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테러행위'를 강조한 부분이다. 미국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가 2008년 제외했다. 이후 북한은 제3국에서 이슬람국가(IS) 등에 의한 테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유감을 표명하며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는 있지만, 지금 사건의 전모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테러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같은 것들이 꽤 있다"며 '테러'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었다.

정 대변인은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2004년 8월에 나왔던 안보리 결의 1566호가 있다"며 "거기에 보면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히거나 인질로 잡는 등의 위해를 가하여 대중 혹은 어떤 집단의 사람,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공포를 야기함으로써 어떤 사람, 대중, 정부, 국제조직 등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강요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죄행위다'라고 규정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경찰이나 비밀요원, 또는 군대를 동원해서 납치한다든지 암살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들, 그리고 재판 없이 수감을 한다든지 또는 집단 학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테러행위에 들어간다고 유엔에서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테러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전문가들의 규정과는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협소하게 보느냐?', '광범위하게 보느냐?'이 차이인데, 유엔 안보리 결의 같은데 보면 이게 한 사람에 대한 것도 테러라고 보는 것 같다"면서 이번 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는 정부 입장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출범 후 미사일 발사·김정남 피살로 북한 문제 관심 고조"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0일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2일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13일 김정남 피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유엔 회원국 자격문제 등을 공론화시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북한 문제가 핵·미사일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해선 이복형까지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는 반인륜적 범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날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수사 결과 중간 브리핑에서 주요 용의자들이 북한 국적이라고 발표하자 곧바로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은 그동안 반인륜적 범죄와 테러행위를 자행해왔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 입장은 최근 미국 하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도 정부가 국제사회를 통해 추진중인 대북압박 카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9월 22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와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이 유엔의 권능을 조롱하고 있다며 회원국 자격 문제를 공론화했다.

윤 장관은 당시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었다.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국제회의에서 정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가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 공론화 등 다양한 형태의 대북 압박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 정권이 잠재적 위협요소로 평가되는 인물을 제3국 공항에서 독살하는 범죄의 배후라는 점을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방한한 오헤아 킨타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침해 실태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도 책임 규명 부분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김정남 피살 사건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 북한 석탄수입 잠정중단 조치 효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상의 추가적인 대북제재와 압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중국도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북한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대북압박에 나서기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해관총서(관세청)와 공동으로 발표한 공고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국 대외무역법 등에 근거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석탄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13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후 2년 가까이 북한과 경색관계를 유지했었다. 피살된 김정남은 중국의 보호 하에 마카오에서 지내며 중국식 개혁을 옹호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북중관계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거론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각)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그 조치가 실제 북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줄지는 다음 달에 중국이 2월 무역 통계를 발표한 뒤에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탠거론 연구원은 중국이 이미 수입한 북한산 석탄의 양이 "유엔에서 설정한 올해의 상한선과 비교했을 때 이미 절반에 가깝게 도달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 17일 서울 한국고등교육재단이 '한중미 협력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시기 양국 고위급 회담 빈도를 보면 이전과 비교해 평균적인 수준이고 (여전히) 북한 무역의 80%는 대중 무역"이라며 "북중 관계가 악화됐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장바오후이 홍콩 링난대 정치학 교수 등을 인용해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자국 정부가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 향후 북한의 도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는 4월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한 선제조치라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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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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