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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잦은 신차 무조건 교환‧환불…국토위 법안 의결

기사입력 : 2017년02월24일 09:34

최종수정 : 2017년02월24일 09:34

분쟁 시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서 중재

[뉴스핌=전민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소비자 고장이 잦은 자동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3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당 이헌승·심재철·정용기·김현아·함진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전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일명 '레몬법(Lemon Law)'으로 불린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 이때 가계 주인에게는 레몬을 오렌지로 바꿔줘야 할 책임이 따른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이 국내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을 거쳐 판매한 차량에 대한 교환·환불 규정을 정했다. 이때 분쟁이 발생하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중재하고 중재 절차와 효력도 명시했다.

나아가 중고차에 대해서도 성능·상태 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자율주행차의 운행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고 임시운행 허가 목적과 다르게 운행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정했다. 

<사진=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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