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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파업으로 화물 수송 늦으면 운임 2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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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피해보상, 고속 화물열차 확대 운행, 지연보상제 도입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철도 파업(15일 이상)으로 인해 화물 수송 피해가 발생하면 운임의 20%를 돌려 주고 있다.

또 오는 4월부터 화물을 빠르게 수송하기 위해 고속 화물열차를 지금보다 두 배(12대)로 늘린다.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이 같은 내용의 '철도물류 고객을 위한 상생제도'를 적용한다.

코레일은 이달 초부터 파업이 15일 이상 이어져 화물이 제때 배송되지 못한 고객에게 운임의 20%를 보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화물열차가 2시간 이상 늦게 수송해도 화주에게 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는 일반 화물열차(시속 90㎞) 보다 빠르게 운행하는 고속 화물열차(시속 120㎞)를 6대에서 12대로 늘린다.

최덕율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파업이나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체계를 새로이 도입해 고객의 예기치 못한 손실 부담을 줄이고, 화물열차 정시율 향상을 위해 물류 고객 상생제도를 도입했다"며 "물류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객과 함께 상생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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