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김용환 회장 "시스템 바꿔 안정 성장의 길 닦았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02일 17:00

최종수정 : 2017년03월02일 19:18

[데스크대담②] 리스크 관리 강화하고 핀테크로 미래 발판

[뉴스핌/ 대담=문형민 금융부장, 정리=김나래 기자]  "시스템을 뜯어 고치다 2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주회사의 역할입니다. 안정된 시스템은 미래의 발전을 꿈꾸기 위한 발판이 될 겁니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짧은 한 마디에는 많은 의미가 녹아 있었다. 김 회장에게 2년은 성과를 내기에 짧은 시간이었다. 지난해 농협금융지주는 부실채권과 전산사고에 대한 아픔을 모두 털었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이형석 기자 leehs@

◆부실채권 정리 + 조기경보 시스템 전산화 

김 회장이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진 부실채권 정리는 신의 한수였다. 그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주 내 산업분석팀을 신설하고, 분석대상 업종을 늘렸다. 

금융연구소 내에 산업분석팀 인력을 증원하고 정교한 여신심사를 위해 박사급 인재도 영입했다. 또 조기경보시스템, 편중여신 한도관리 등 기업 여신평가 시스템도 고도화했다. 특히 조기경보 시스템 전산화 작업은 김 회장 재임 직후 도입했지만 지난해 비로소 완성됐다.

아울러 투자금융부의 여신심사 능력을 키우기 위해 표준여신심사 양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부터 기업투자금융(CIB) 협의체는 금융 계열사의 자금을 한데 모아 안정적으로 투자를 위해 시작했다. 월별, 분기별로 계열사의 팀을 모아 정보를 입력하고 분석결과를 나눈다.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부동산 펀드, 유럽 가스 발전소 투자 등 이미 성공적으로 진출을 시작했다. 향후 미국을 겨냥한 인프라 투자펀드도 발을 넓힐 예정이다. 

농협금융지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의왕통합IT센터의 건립으로 전산장애 악몽을 떨쳐냈다. 농협금융은 2015년 5월부터 전산시스템 분리를 준비해왔다. 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직·간접적으로 동원된 초대형 프로젝트의 완결도 이뤄냈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이형석 기자 leehs@

김 회장은 핀테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NH핀테크혁신센터도 설립했다. 또 디지털 플랫폼 '올원뱅크'에 지방세·등록금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공 핀테크'에 주력하고 있다.

◆NH오픈플랫폼으로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특히, NH핀테크혁신센터가 추진 중인 NH오픈플랫폼은 핀테크기업이 농협의 금융API를 활용해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다. 금융API란 금융회사 내부 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해 핀테크 스타트업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그는 "농협지주의 경우 올원뱅크 등 오픈 API 등 기술력을 볼 때 디지털 금융기술은 절대 뒤쳐지지 않는다"며 "특히, 올원뱅크가 5개월만에 50만 가입을 한 성과를 보면 향후 성장성은 더 크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시작된 농식품가치펀드도 농촌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나 창업을 하려는 이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농업의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시스템도 모두 변화를 주었다. 농협은행에 WM연금부를 만들었고, NH-아문디자산운용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 수익을 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디지털 빅데이터 전략단의 분석과 함께 자회사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는 올해부터 기대해봐도 좋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디지털, 글로벌, 은퇴금융 등 3가지 축으로 농협금융지주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 확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