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습생 계약서 불공정한 조항 6개 유형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이른바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를 대폭 손질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8개 연예기획사의 연습생계약서를 전면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8개 업체로서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이다.
자료사진, 마지막 완전체 활동에 나선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 <사진=YMC엔터테인먼트> |
시정된 약관조항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전속계약체결 강요 조항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6개 유형이다.
조사대상 8개 기획사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고친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 약관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우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조항이 지적됐다.
지금까지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3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론 실제 투자된 금액만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된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거나 전속계약을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한 규정도 우선협상권만 부여하도록 했다.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정하고 시정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또 기획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삭제하도록 하고,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도 없앴다.
그밖에 분쟁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것도 연습생의 거주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예기획 분야에 있어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