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목동 학원밀집지역 전수조사
벌점 10점·과태료 50만원 각각 부과
[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습비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은 학원과 교습소 274곳을 적발했다. 적발 대상 학원에는 총 과태료 1억37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월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학원밀집지역인 대치동과 목동의 학원·교습소 2322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준수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에 따라 학원 150곳과 교습소 124곳이 교습비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벌점 10점과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외부표시제 전면 시행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지난해 4월 공포하고 같은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해당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쉽게 확인하도록 마련됐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 중점 추진 과제의 일환이다.
서울교육청 측은 "이 제도가 교습비 투명성을 제고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학원 밀집지역 외에도 서울 전역에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해당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